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집합건물 관련 상가관리단 업무를 주로 진행하다 보니 건물위생관리업 (건물청소업)에 대해서도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업신고 관련하여 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지 자료 출처 : 픽사베이 건물위생관리업 개념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공중위생영업(6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전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청소업의 종류 - 건물청소(건물위생관리업), 저수조청소, 어장청소,선박청소,항공기청소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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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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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사업목적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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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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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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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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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시설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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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사업자인데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