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상가집합건물에서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에 대한 문의가 계셔서 자료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이미지 자료출처 : 픽사베이 위탁관리와 자치관리 집합건물법은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지만, 집합건물은 위탁관리와 자치관리로 관리됩니다. 자치관리는 관리단이 직접 관리 하기위해 인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며, 위탁관리는 전문적인 관리업체가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합니다.
여기서 위탁관리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민법상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고,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단은 언제든지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시행사가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의 위탁관리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집합건물이 분양된 경우에는 분양자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기간 동안(분양계약에 일정 기간 동안 시행사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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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가집합건물에서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