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요즘 상가관리단 관리인 선임관련하여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탁관리와 자치관리, 소집통지에 관한 내용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위탁관리와 자치관리 집합건물법은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당연히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의 방식으로 건물이 관리된다.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관리단이 직접 관리에 관한 인원을 채용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리업체가 관리를 위한 인력을 파견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게 된다.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이 전문관리업체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위탁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위탁관리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단은 언제든지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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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담사례] 상가 관리단(집합건물법) 위탁관리와 자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