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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상가건물 관리단이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상담사례] 상가건물  관리단이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LSH)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상가 집합건물에서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대한 문의가 계셔서 관련 자료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다음은 관리회사의 주장입니다> -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하여 제정된 규약은 효력이 없음, - 규약의 정함없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도 효력이 없음, -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에 의해서는 규약을 제정할 수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 -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집합건물법상의 기관이 아니므로 관리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이며 형사고발할 수 있음 관리회사의 주장이 부당하게 생각되더라도 잘못된 주장은 아닙니다. 위탁관리계약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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