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변호사선임비용도 회수가 가능하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변호사선임비용도 회수가 가능하다?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절차를 밟으면서 법률조력을 받느라 들어간 비용을 환수할 수 없을까? 근로자가 회사(사용자)로부터 해고, 정직, 강등, 감봉, 견책, 전보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을 때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그 인사처분의 당부를 다투어서 부당한 인사처분이었음을 인정받으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비용법, 관련 대법원규칙(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등)에 근거하여 원고인 근로자가 승소하면 지출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 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근로자가 승소하더라도 지출한 변호사(또는 노무사)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처분이 부당한지 또는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다른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에서는 소송비용 회수가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선뜻 납득이 ...

# 감봉 # 소송비용 # 소송비용상환 # 소송비용청구 # 소송비용환수 # 인사명령 # 인사처분 # 전진 # 정직 #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 부당정직 # 부당전직 # 노동위원회구제신청 # 변호사비용 # 변호사비용상환 # 변호사비용청구 # 변호사비용환수 # 변호사선임비 # 변호사선임비용 # 부당감봉 # 부당전보 #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