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흔히들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강간,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보다는 약한 범죄이고 그에 따라 처벌 역시 약하게 이루어지나,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를 저지른 사람은 성범죄자 전과자가 되어, 그에 따른 형사처벌 외의 많은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자가 휴대폰 등을 통해 보낸 말, 글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법문이 정하는 것처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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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무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