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발하는 동업분쟁 혼자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기는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인, 친구, 직장동료, 선후배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동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업체가 잘 운영되면 좋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주로 투자금 반환, 정산금 청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 변호사들도 동업의 법률관계가 일반적인 계약관계와 구별된다는 점을 도외시하고, 상대방이 동업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관계 종료를 이유로 한 투자금반환에 관한 법원의 입장 법원은 동업계약이라 함은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보면서,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등 참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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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동업관계 종료 시 투자금(출자금)을 반환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