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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처분(+입국금지처분)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처분(+입국금지처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처분(+입국금지처분) 대한민국으로의 입국과 대한민국에서의 출국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원칙적으로 출입국의 자유가 있고, 특히 '입국'에 있어서는 제한없는 자유가 있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출입국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처분을 통해 출국이 강제되고 이후 입국금지까지 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의 출입국을 규율하는 법률인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법이나, 외국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이며, 대한민국 국적자는 아니나 사실상 한국인이나 마찬가지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법적으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그리고 추후 발해질 수 있는 '입국금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관련 출입국심사 시 대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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