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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반환해야하는 채무임에도 임대인은 이 채무를 적극적으로 갚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 충분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테지만 그렇게 하는 임대인은 많지 않아, 집값 상승기든 하락기든 임차인은 힘듭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나 최근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는 대규모 전세사기 건들 외에도, 마땅히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 부실한 중개를 통해 임차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공인중개사에게 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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