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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허위 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은 증권시장 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제도를 두고 있고, 공시제도 목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허위 공시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1) 손해배상청구권자(투자자)가 공시된 자료의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등을 증명하면, 2) 손해액은 '주식 매수가격-변론종결 시의 주식가격'으로 추정합니다(변론종결 전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주식 매수가격-매도가격').

다만 3) 대표이사 등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허위 공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추정된 위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70조). 이에 따라 실제 다수의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피소당한 대표이사 등은, "허위 공시가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증권시장 내의 충격이 완화되고 허위 공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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