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증권시장 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제도를 두고 있고, 공시제도 목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허위 공시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1) 손해배상청구권자(투자자)가 공시된 자료의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등을 증명하면, 2) 손해액은 '주식 매수가격-변론종결 시의 주식가격'으로 추정합니다(변론종결 전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주식 매수가격-매도가격').
다만 3) 대표이사 등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허위 공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추정된 위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70조). 이에 따라 실제 다수의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피소당한 대표이사 등은, "허위 공시가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증권시장 내의 충격이 완화되고 허위 공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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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허위 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