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향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인한 수사 및 공판(형사재판)까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쟁 당사자들끼리 사전에 합의하면서, "양 당사자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민형사 및 행정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또는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등의 '부제소합의', '부제소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상 부제소합의의 경우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며, 그와 같이 유효한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민사상 소 제기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해당 소 제기를 '각하'합니다(쉽게 말하면 원고 패소).
그런데 형사상 부제소합의도 유효할까요? (행정상 부제소합의 유효도 마찬가지로 유효할까요?
행정상 부제소합의 효력 여부는 형사상 부제소합의의 효력 여부와 논리구조, 결론이 같기에 형사상 부제소합의 효력만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아주 명확하게 아래와 같이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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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사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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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제소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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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부제소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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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형사' 부제소합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