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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보명령의 부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회사의 전보명령의 부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회사의 인사명령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행하는 인사명령은 직원들의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만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회사가 직원들에게 발하는 각종 인사명령 중 직원들의 이해관계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일단 그 당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역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징벌적 성격(징계적 성격)'을 가지는 인사처분 외에 회사는 합리적 방식에 의한 인사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인사관리는 부당한 인사관리로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보면서(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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