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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가공거래 과거에 신용카드업법이었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에 관한 내용과 각종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신기사와 같은 투자업에 관한 규정은 일반 사람들과는 큰 관련이 없는 규정인 반면,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카드를 이용한 각종 범죄나, 신용카드 결제거절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전법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신용카드범죄 중 예전에도 그랬고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최근에는 자금 마련을 위한 속칭 '카드깡'이 성행하는데, 여전법은 바로 이 카드깡을 금지하고 있고 카드깡을 하였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전법 제19조 제5항 제1호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제2호는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거래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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