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비밀유지약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비밀유지약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영업비밀'의 의미 수많은 거래관계, 근로관계, 동업관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되었을 때 많은 경우 업무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됩니다. 비밀유지약정은 업무상 지득한 영업비밀, 기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나 정보 등을 별도로 개인 사업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비밀유지약정을 위반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상대방이 실제로 영업비밀이나 주요 자산, 정보를 유출하는 등 행위를 했는지 밝히는 작업을 하면서, 민사적으로는 비밀유지약정의무를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얻은 증거를 민사에 활용하고, 그 반대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사든 형사든, 비밀유지약정으로 인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 경제적유용성 # 비밀정보 # 손해배상 # 업무상배임 # 영업비밀 # 영업비밀유출 # 영업상주요자산 # 영업상주요한자산 # 주요자산 # 비밀유지약정 # 비밀유지성 # 고소 # 공지의사실 # 배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비공지성 # 비밀 # 비밀관리성 # 주요한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