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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의 전보나 전직처분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의 전보나 전직처분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회사의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전보나 전직처분 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사용자의 인사처분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 무한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전제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전보나 전직처분의 정당성 법원은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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