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되는 사람들 중 용산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 구속에 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도 구속되었습니다. 곧 소방 관계자들도 영장청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관계자들의 핵심 죄명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각 관서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약간씩 다릅니다. 먼저 경찰 관계자들의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3조에 규정된 경찰의 임무에 해당하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관련 규정을 통해, 할로윈 기간 동안 이태원에서 각종 행사, 모임 등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도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구 관계자들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4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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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등 추가 구속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