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어떤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②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③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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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