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중소기업창업투자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 자본시장법상 규율 받는 PEF 등 외의 - VC를 다루는 법제는 2020년 8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법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흔히들 사모펀드, 헤지펀드, 신기사, 창투사, VC 등 뭔가에 투자를 하는 투자기구를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뭐가 서로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솔직히 변호사들도 잘 알지 못하고, 실제 투자 현장에서 투자를 업으로 하는 분들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너무 법령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죠. 자본시장법은 PEF 등의 투자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고, 법령에 더해 금융투자업규정이라는 어느 누구도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금융위 고시를 통해 상세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중기벤처부 소관의 벤처투자조합은 일단 법 자체가 시행된 지 2년도 안 된 때문인지는 몰라도, PEF 규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엉성한 규정을 통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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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벤처캐피탈의 암호화폐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