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업무를 부동산임대회사에 위임한 경우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자 입장에서 소유 부동산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체결부터 보증금 및 월세 관리까지 한 두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수가 10개 이상을 넘어가면 이외에 잡무(민원처리 등)까지 수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다수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자는 부동산임대회사에 임대차계약부터 돈 수납에 더해 각종 잡무까지 대행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동산임대회사는 이런 포괄위임을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임대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과 월세에 관하여는 예를 들어 "임대회사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월세 60만원이 보장되도록 사무를 처리한다. 단, 임대회사가 임차인과 계약하는 보증금, 월세는 그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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