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중장년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기간 고용을 연장하면서, 일정한 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하락)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보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면서 임금피크제 논의는 본격화되었고, 그에 따른 분쟁 역시 빈발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인 임피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이 경우 임금피크제는 '고용기간 연장'과 동시에 늘어난 고용기간에 따른 회사의 임금부담을 고려하여 '임금조정(하락)'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근로시장의 특수성인 '호봉제'에 더해, '청년고용'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위와 같이 임금피크제는 '고용기간 연장'+'임금(조정)하락'이 한 세트로 움직이는데, 경우에 따라, 회사 내 급수나 직급 등에 따라 고령자고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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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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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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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조건우선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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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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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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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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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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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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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유지형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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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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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유없는연령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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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성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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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금피크제 소송 -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