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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부부공동생활을 파탄내는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법원의 입장 법원은 일관되게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면서,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정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면서 간통(성관계)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판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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