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의 제3자와 성관계를 하면 불법행위입니다. 정확하게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참고로 간통죄도 폐지됐지만 혼인빙자간음죄라는 범죄, 즉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여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범죄도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큰 성인이 "너랑 결혼할래"라는 말을 듣고 성관계를 했을 때 그 말이 거짓이든 아니든 성관계 여부 판단은 성인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고, 결혼 약속이 진실인지 역시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즉 성관계 같은 행위의 동의는 형법적으로 '자연적 의사표시에 따른 동의'이므로 그 동기가 거짓된 사정에 의한 것이어도 동의할 당시 진실로 동의한 것이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만약 누군가가 '결혼 예정임에도 이를 숨기고 상대방에게 결혼 예정이지 않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것은 불법행위일까요? 결혼한(할) 사실을 숨기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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