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회사와 직원 사이,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동등한 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는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문제로 취급합니다.
특히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정직, 감봉 등 징계), 기타 인사처분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대로 직원이 회사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해고를 예로 들자면, 인종, 성별 등과 같은 차별적인 것을 이유로 한 인사처분이 아닌 한 해고사유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해고 전 사전통보를 하는 등의 절차위반만 없다면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근로자 보호 정신에 근거해서, 해고 등 각종 인사처분의 회사 재량권을 '정당한 이유'라는 실질적 요건과 각종 절차적 요건을 추가하여 미국보다는 훨씬 엄격하게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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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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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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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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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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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노동사건 대응, 법원과 노동위원회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