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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대응, 법원과 노동위원회 소개

 노동사건 대응, 법원과 노동위원회 소개

0. 회사와 직원 사이,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동등한 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는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문제로 취급합니다.

특히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정직, 감봉 등 징계), 기타 인사처분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대로 직원이 회사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해고를 예로 들자면, 인종, 성별 등과 같은 차별적인 것을 이유로 한 인사처분이 아닌 한 해고사유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해고 전 사전통보를 하는 등의 절차위반만 없다면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근로자 보호 정신에 근거해서, 해고 등 각종 인사처분의 회사 재량권을 '정당한 이유'라는 실질적 요건과 각종 절차적 요건을 추가하여 미국보다는 훨씬 엄격하게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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