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1.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남.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 2.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의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함. *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