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보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투자하여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동사업의 영위에 제공된 토지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때 단독명의의 토지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아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사례는 공동으로 보유한 토지에 주택신축판매나 비주거용건물 신축판매를 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날에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으로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과세되는 금액도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기 때문에 세법을 모르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현물출자의 기본 개념과 법적 성질 현물출자란?
현물출자란 금전이 아닌 부동산, 동산, 권리 등 현물로 법인이나 조합에 그 소유권을 넘겨 주고 대신 법인이나 조합에 대한 권리인 지분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인으로의 현물출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