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주주 임직원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가지급이 발생하면 무척 곤란한데요 일단 가지급이 생기면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특수관계자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이자율 X 가지급금의 적수 / 365일 로 계산합니다. 1.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특수관계인)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정의] 제8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의 특수관... blog.naver.com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해당법인은 아래에 열거된 자들과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① 해당법인의 1%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비소액주주)와 그 친족 등 ② 해당법인의 경영에 영향력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등 ③ 해당법인의 임직원 ④ 해당법인이 직접 또는 ①②③의 자와 함께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 ⑤ 기...
원문 링크 :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