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1.01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의2호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회수기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도 받을수 있고 대손금으로 손금처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규정이 2020.02.11일에 공포되었는데 이때의 회수의 노력을 해야한다. 2년이 되는 해에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등의 해석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후의 해석은 법조문을 문어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의2호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에서 소비성서비스업(조특법 29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