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에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고 상속세의 납부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전에 대량의 현금 인출이 있고, 상속인(상속받는 자)이 대량의 출처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 세무서는 현금인출이 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의심하더라도 현금인출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 전에 대량의 현금인출 등 출처를 알수 없이 감소한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이를 가져간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1)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아래의 ①,②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상증법 15 ① 1호) ①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또는 재산의 처분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용도가 객관적으로...
원문 링크 : 추정상속재산 상속전 인출예금 처분재산 및 부담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