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재산을 남의 명의로 등기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주식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토거 건물에 대하여 차명으로 등기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가 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의미 명의신탁이란 : 실권리자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의제의 의미 : 증여의제란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의제는 실제로는 아닌 것을 법률적으로 그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증여의제이니 증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는 뉴스나 나온 적도 있습니다.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법률입니다. ※ 간주와 의제의 의미 법률용어로 간주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맞는것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반하여 법률용어 의제는 맞...
원문 링크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시기와 증여가액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