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하고, 이 비용을 국세청으로 부터 인정받기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적격증빙 또는 정규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Ⅰ.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요건 및 증빙불비가산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부터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지못한 증빙불비 가액의 2%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건당 3만원미만의 거래에 대해서서는 증빙을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출한 것이 입증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단 적격증빙이 아니면 2%의 가산세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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