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농수산물 수출의 면세 포기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7. 5. 6. 0: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로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역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매입보다 많기 때문에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음으로 일반과세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가 불리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일반사업자라고 가정하면, 일반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에 부가가치세를 일반사업자로부터 받아서 납부하고,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으면 됩니다.
이때 과세사업자는 자신이 지급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종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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