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중에는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보유한 1세대1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로 이민가는 경우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니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령 154 ① 2 나) ①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일 것 ②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할 것 ③ 세대전원이 출국 해야합니다. ④ 출국일로 부터 2년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 2006.02.09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 상기의 4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만 비과세 됩니다. 예외적으로 재건축과 분양권의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