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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비과세 해외이주에 의한 출국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해외이주 비과세  해외이주에 의한 출국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중에는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보유한 1세대1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로 이민가는 경우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니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령 154 ① 2 나) ①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일 것 ②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할 것 ③ 세대전원이 출국 해야합니다. ④ 출국일로 부터 2년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 2006.02.09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 상기의 4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만 비과세 됩니다. 예외적으로 재건축과 분양권의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