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는 대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하는 경우, 출국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국내 주식 등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미리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국외로 전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과세 대상자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 제118조의 9 국외전출세의 부과 요건 :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국내 체류 요건: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을 것 ② 대주주 요건: 아래 표의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 할 것(2024.01.01일 이후 적용되는 기준) 구분 비상장주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지분율 4% 이상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 해외주식의 과세여부: 2027.1.1일이후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도 과세합니다.
해외주식은 대주주여부에 관계없 과세합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