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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는 연부연납으로 10년(5년)분할납부 가능

 상속세 증여세는 연부연납으로 10년(5년)분할납부 가능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높다보니 거액이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일시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을 줄여서 상속재산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상속세를 쉽게 내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일정요건이 성립하면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2달간격으로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이라고 하며, 10년이내(5년이내)의 장기간에 걸쳐서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1. 상속세 증여세의 분납 분납은 상속세 증여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등에 적용하며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납은 지연납부 분에 대한 이자를 적용하지 않기때문에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고납부기한까지 : 1천만원 신고납부기한이후 2달이내 : 1천만원초과액 ② 세액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신고납부기한까지 : 세액의 50% 이상, 주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