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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

 미등기 전매,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

양도소득세 미등기 전매,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3. 1. 23: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미등기전매는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미등기 전매의 의미 - 등기를 해야하는 자산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등기하지 않고 매매하는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등기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의 매매는 미등기전매가 아니어서 중과되지 않습니다.

예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2 , 2004.06.10 주택이 완성된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준공허가(2004. 5.11.)를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