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지나서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억미만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감정평가의 시기를 놓쳐서 취득가액을 높여서 신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도 매매, 감정평가, 공매경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신고가액을 높여서 신고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재산평가기간 상속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기간은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일 전6개월에서 후3개월이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6개월에서 후6개월입니다.
감정평가 받은 금액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안에 감정평가보고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평가기간이 늘어납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