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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매입하여 접대비로 지급한 경우 적격증빙

 상품권을 매입하여  접대비로 지급한 경우 적격증빙

법인세 상품권을 매입하여 접대비로 지급한 경우 적격증빙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12. 5. 20: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업자의 접대비중에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권으로 지급한 접대비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때로는 이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상여나 보너스의 형태로 지급하는데 복리후생비나 급여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1.

접대비로 사용한 상품권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은 계좌이체나 현금을 주고 구입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렇게 상품권을 계좌이체등 현금으로 구입하여 거래처에 지급하게 되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접대비로 1만원 이상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신용카드나 개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만 적격증빙을 수취한 접대비로 손금인정됩니다. 또한 상품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