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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취득세에서의 세대의 정의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취득세에서의 세대의 정의

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주택을 매매로 유상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율이 복잡한데요.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그 세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이 주택의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매매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입니다. (*) 주택수의미 : 위의 표에서 주태수는 취득하려는 주택과 현재의 보유중인 주택의 수를 합한 주택수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에 해당하게 되며, 1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는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6억초과 9억이하 주택의 취득세 계산산식 조정1주택 비조정2주택이하의 6억초과 9억이하 취득세율 계산산식은 6억초과 9억이하 취득세율 = [ 주택취득가액 x 2 / 3억원 - 3 ] x 0.01 예시> 주택가격이 7억원인 경우 [ 7억 x 2 /3억원 - 3] x 0.01 = 1.67%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