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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상호주의 전문서비스업

 영세율 상호주의 전문서비스업

수출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상대방 국가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데요.

전문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2016년 7월부터 상대방국가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전문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대방국가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1.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되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를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상대방국가에서 동일업종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① 전문서비스업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②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③ 투자자문업 이중에서 가장 적용이 많이 되는 업종은 변리사업입니다. 특허는 상대방국가에도 출원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