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7. 6. 19. 17: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일반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임에도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질의가 자주있어서 질문에 대해 글 올려봅니다. < 질의 사항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없는 업종운영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공급되는 용역은 사업자가아닌 비사업자(일반소비자)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일반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가 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이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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