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자계산서(전자면세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3. 6. 21:2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계산서는 면세계산서라고도 하며, 세금계산서와 다릅니다.
계산서는 면세재화나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해야합니다. 의료용역, 학원등 교육용역이나 기타 우유, 쌀 등 생필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로 공급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며,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면세계산서 , 즉 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것을 전자계산서라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전자면세계산서)는 분명히 다름으로 주의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자계산서는 2015.07.01일이후 부터 의무발행이 시행됩니다. 1.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1) 법인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개인사업자 : 2015.07.01일이후 의무발행 - 법인사업자 :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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