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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은 부모의 사망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유하게되는 주택입니다. 상속주택은 자신의 의지로 소유하는 주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약간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라고 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상속주택 : 상속받은 주택 - 일반주택 : 상속받은 주택이외의 주택 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란?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합니다.

설명) 상속주택을 양도할때 비과세를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일반주택을 양도할때 일반주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2.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 (1)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돌아가신분)으로 부터 상속받아야 한다.

주의) 세대가 합가되어있는 상태, 즉 부모님과 동거하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상속주택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