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날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공급시기를 규정한 것 중에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는 재화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시기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1.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의미 ① 계약금을 받기로한 날 다음날로 부터 재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 ② 계약금 포함 총3회이상 대가를 분할 수령.
부가칙 20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계약서 기준으로 중간지급조건부 판단 : 계약서에는 6개월 미만으로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었으나...
원문 링크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