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매할 때 부가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형태로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매입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면세전용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주거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할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면세로 전용할때는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히야하고. 과세사업을 폐업 할 때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전용 부가세 계산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검토바랍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납부 부가세 계산 일반과세자는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습니다.
이렇게 공제받은 매입재화는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 blog.naver.com 그렇다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매입한 상가와 오피스텔의 경과된 과세시간을 계산할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부분이 중요한데 검색해도 잘 나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