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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잔금을 받은 경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잔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잔금을 받은 경우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3. 11. 20:5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오피스텔등 건물 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신고 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폐업한 이후에 잔금일이 양도일이 되지만 , 잔금일이 건물의 공급시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잔금일을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한 이후에 건물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받고 폐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아닌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임대사업을 하다가 잔금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심사부가2004-0001 , 2004.04.12 ,) [ 제 목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