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매년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에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은 추가로 법인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토지등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입니다. 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법인이 보유한 주택, 비사업용토지, 주택취득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인세 이외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합니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등의 양도소득 × 세율 토지등의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적액 - 상각부인액) 주택취득권리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세율 : ① 등기자산 : 주택별장 20%, 주택취득권리 20%, 비사업용토지 10% ② 미등기자산 : 주택별장 40%, 비사업용토지 20% 2016.01.01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중소기업에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2021.01.01일 이후 주택취득권리인 ...
원문 링크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