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습니다. 이렇게 공제받은 매입재화는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매입재화를 사업을 폐지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국가는 공제한 매입세액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구입한 재화를 소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화가 실제로는 공급되지 않았는데 공급으로 보는 것을 간주공급이라고 하며, 간주공급에는 면세전용, 사업상증여,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그리고 폐업시 잔존재화의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무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세 과세 이유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개인용도로 소비...
원문 링크 : 폐업시 잔존재화 납부 부가세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