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동산 컨설팅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11. 22. 15:4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동산 매매시 이에 대한 컨설팅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동산 컨설팅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냐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컨설팅 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지 않을수 없는 비용을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컨설팅비용으로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컨설팅 비용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법규재산2013-217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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