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으로 완공된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는 완공후 아파트우ㅏ 취득시기가 확정되어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등이 명확해집니다.
또한 청산금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재개발 재건축에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납부하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에 따라서 받는 신축주택의 가액과 종전부동산의 가액에 따라서 청산금을 납부하거나 지급받게 됩니다.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납부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청산금 수령여부 신축주택 분양가 > 종전부동산 평가액 청산금 납부 : 신축주택 분양가 - 종전부동산평가액 신축주택 분양가 < 종전부동산 평가액 청산금 수령 : 종전부동산평가액 - 신축주택 분양가 논리는 단순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신축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액과 관리처분인가일에 평가한 본인이 보유한 부...
원문 링크 : 재건축·재개발로 완공된 신축 아파트 취득시기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