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아파트 및 주택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하는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7. 1. 11. 16: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의뢰받아서 세금을 계산하다보면, 의뢰인으로 부터 주택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넣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수선비용이 모두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른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의 상대적인 개념은 수익적 지출인데요,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자본적 지출의 예시 : 필요경비에 해당함. ① 아파트베란다샷시비, ② 오토설치비, ③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